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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4 2021가단58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889,236원, 원고 B에게 17,748,482원, 원고 C에게 4,431,277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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