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314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582,484원, 원고 B에게 11,361,970원, 원고 C에게 17,835,016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582,484원, 원고 B에게 11,361,970원, 원고 C에게 17,835,016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