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141384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801,266원, 원고 B에게 11,055,683원, 원고 C에게 20,362,527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 A에게 9,801,266원, 원고 B에게 11,055,683원, 원고 C에게 20,362,527 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