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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1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06』 피고인은 2016. 9. 내지 10. 초순 일자 불상 일요일 03:00 경 피해자 C(17 세, 여) 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쓰러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춘천시 D, 2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 고합 3』 피고인은 2017. 9. 19. 경 천안시 서 북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여관 ’에서, 사실은 위 여관에 숙박을 하더라도 숙박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숙소를 제공받아, 2017. 9. 19. 및 2017. 9. 20. 이틀 치 숙박비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강원 서부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수사보고( 범죄 발생 장소 확인 및 건물주 탐문), 감정 의뢰 회보 『2018 고합 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사기),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아동 ㆍ 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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