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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합6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607』

1. 피고인은 2017. 11. 1. 22:43 경 서울 강서구 O 아파트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P( 여, 14세) 을 따라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017 고합 615』

2. 피고인은 2017. 11. 1. 12:05 경 서울 강서구 Q 아파트 103동 계단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R( 가명, 여, 15세) 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져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6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강제 추행), 수사보고( 현장 탐문수사 등), 발생 현장 등 사진 『2017 고합 6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강제 추행), 수사보고( 범죄 발생지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청소년 성 보호법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 정도,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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