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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1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70』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ㆍ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구강 ㆍ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소년 C( 여, 17세) 을 차에 태우고 2017. 3. 28. 21:40 경 남양주시 D 일대를 운전하면서 위 C에게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구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2017 고합 321』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收受) 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6. 20:40 경 서울 중구 E, 506호에서 F에게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2017 고합 3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피의자 F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인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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