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68』 피고인은 2016. 5. 7. 11:2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뒤편에서 교복을 입은 채 친구들과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15세) 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3회 가량 살짝 잡아당기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합 713』 피고인은 2016. 04. 26. 16:0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G 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여, 가명, 49세) 가 딸과 함께 계란빵을 사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가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4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상 녹화 물 첨부)
1. I 작성의 진술서 『2016 고합 7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목 격자 J 유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H( 가명) 유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