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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8 2017고합142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42』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3. 20. 01:54 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 가명, 여, 37세 )으로부터 화장실이 어디냐

는 질문을 받아 그 곳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F 교회 내 남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을 보며 화장실 벽에 머리를 박고, 덥다며 옷을 벗어 버리는 등 술에 만취한 행동을 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7 고합 165』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2017. 3. 24. 18:40 경 대구 달서구 G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H( 가명, 여, 14세 )에게 다가가 학교와 이름을 묻고, “ 누가 괴롭히면 아저씨에게 말을 해 라” 라며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왼쪽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톡톡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2017 고합 1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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