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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8. 06:1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앞에서 피해자 E(21세)과 ‘일행과 아는 사이냐‘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차장 구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6cm, 세로 10cm, 높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스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벽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친누나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과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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