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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8 2015고단8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17:05경 강릉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45세), C, C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여성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과일을 깎기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스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년 2월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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