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20. 21:50경 동두천시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C(56세)을 밀어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28. 23:45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기도원 예배당에서 평소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1세)이 음악을 틀고 찬송가를 불러 피고인의 수면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기도원 사무실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총 길이 110cm, 쇠 길이 15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스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해당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