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64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20. 21:50경 동두천시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C(56세)을 밀어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28. 23:45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기도원 예배당에서 평소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1세)이 음악을 틀고 찬송가를 불러 피고인의 수면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기도원 사무실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총 길이 110cm, 쇠 길이 15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스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해당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