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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6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11:15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남, 60세)에게 담배 1개만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그게 뭐라고 안주냐”고 하면서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6cm, 세로 13.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구급대원 E 진술)

1. 벽돌 사진,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의 사과나 피해회복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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