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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4노2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형량(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미리 직접 제작한 흉기인 칼을 휴대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나아가 피고인 B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피고인 A: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10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1년~1년 10월) 피고인 B 제1범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10월) 제2범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10월) 제3범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 6월)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권고형량범위: 6월~3년 3월(법률상 처단형과 비교: 1년~3년3월) 및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긍정적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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