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 21:35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가 “ 이미 술을 많이 마시고 온 것 같으니 다음에 오라” 고 하자, 피고인은 “ 나는 경찰관이다, 술을 달라” 고 하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5명에게 다가가 “ 나는 검사다,
경찰관이다.
돈이 필요하냐
” 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1:48 경까지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 21:55 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 대전 중구 E에 있는 대전 중부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 1 항의 업무 방해 사건을 처리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 니들이 경찰관이냐,
전부 죽여 버리겠다.
이 새끼들을 어떻게 해야 칼로 죽여 버리지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