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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78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8. 30. 23:1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병 조각으로 자신의 배 부위를 수회 긁어 피를 흘리던 중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 씨발 년 아. 넌 내가 죽여 버릴 거야. 어차피 나는 죽을 거니까, 너는 내가 죽여 버릴 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죽여 버리겠다.

”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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