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7. 22. 확정되었다.
피해자 B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종업원이며, 피해자 E은 서울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순찰 3 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1. 20: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에서 국밥과 막걸리 4 병을 주문하여 먹는 도중, 갑자기 일어나 가게 입구에 있던 빈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음식을 먹고 있던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며 "야 이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 등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손님을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순찰 3 팀 경사 E 이 사건 청취를 하며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 개새끼들, 나라의 녹을 먹는 니들이 더 양 아치야! 짭새 씹새끼들 아." 라며 갑자기 피해자 E의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