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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5. 23:3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종업원인 G의 손을 잡아당기고 다른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너 죽을 줄 알아, 나는 이전에 유명한 깡패였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6. 04:35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I에게 " 너는 뭐야, 야 이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I, K, G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K의 자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공무집행 방해),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H 지구대근무 일지, CCTV 영상 및 휴대폰 동영상 음성 녹취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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