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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08 2016고단8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7. 21:4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 피해자 D( 여, 58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손님으로 입장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영업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 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죽여 버려도 된다,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을 가리키면서 “ 저 사람들은 밥을 주고, 나는 밥을 주지 않느냐

”라고 소리를 치고, 식당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 “ 야 씹할 밥 안 줘”, “ 죽여 버린다, 죽여 버리는 거 순식간이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7. 21:59 경 위 제 1 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54 세), 순경 H(29 세 )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야 개새끼야, 이 씹할 놈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종아리를 힘껏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에게 달려들어 오른발로 H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G, H의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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