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08 2017고단110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22:4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1,040,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2:20 경 여수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그 곳 편의점 업주와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 H(30 세) 가 무슨 일 이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