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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9 2017고단5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 세, 여) 와 약 6년 전 결혼한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5:30 경 여수시 C 아파트 1동 310호 거실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하지도 않고 옷을 구입하고, 이전에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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