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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7 2017고정1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5. 22:00 경부터 22:15 경 사이 거제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과 마주하게 되자 자전거를 들고 피해자 C의 차량 앞 범퍼 쪽을 들이 받은 뒤 피해자 C가 차량에 내려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목을 쳐서 폭행을 하고, 이에 C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이 차량에 내려 말리자 손으로 턱을 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2017. 7. 17. 자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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