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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16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 22:30 경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 12 나 길 101 소재 은 가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28 세) 과 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표시된 처벌 불원 서가 2018. 10. 1.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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