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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7고단13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7. 23:25 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 3 층 C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 씹할 놈” 등 욕설하며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2.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표시된 2017. 4. 10. 자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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