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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3 2017고단1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2:50 경 부산 수영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자신의 소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 피해자 D( 남, 15세) 가 길을 막고 있어 클락션을 울리자 이에 놀란 피해 자가 뒤를 돌아보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방금 뭐라

했노 다시 말해 봐라” “ 고개 들어라 ”며 턱을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9.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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