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2425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 22.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함.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 22.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