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252020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3.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