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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252020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3.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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