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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6가단229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53,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 원고는 2,800만 원의 위자료를 구하나,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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