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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6 2016가단2026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9.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폭행 및 명예훼손의 경위, 내용, 횟수 및 피해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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