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257212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2. 10.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