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257212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2. 10.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함.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2. 10.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