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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44303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B, C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17. 4. 14.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18. 7. 23.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원금 34,824,672원, 연체이자 2,890,794원의 채무가 있었고, 연체이율은 12.81%이다.

나. D은 2017. 12. 26.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A과 선정자 B, C이 있다.

상속인들은 청주지방법원 2018느단1003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8.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A과 선정자 B, C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2,571,822원 및 그중 11,608,224원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8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피고의 상속한정승인 항변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가 일부 감축된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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