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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217839
대여금
주문

1. 원고 C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F은 18,367,347원, 선정자 G,...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2005. 4.경 E에게 1억 원을 변제기를 2007. 4.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H은 2012. 8. 2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C, 자녀인 원고 A, B이 공동상속하였다.

다. E은 2013. 10. 1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선정자 F, 자녀인 선정자 G, 피고(선정당사자)가 공동상속하였으며, 공동상속인들은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7027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11. 17.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 C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F은 18,367,347원(= 1억 × 3/7 × 3/7), 선정자 G, 피고(선정당사자) D은 각 12,244,898원(= 1억 × 3/7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A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F은 12,244,898원(= 1억 × 2/7 × 3/7), 선정자 G, 피고(선정당사자) D은 각 8,163,265원(= 1억 × 2/7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B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F은 12,244,898원(= 1억 × 2/7 × 3/7), 선정자 G, 피고(선정당사자) D은 각 8,163,265원(= 1억 × 2/7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되, 사건의 성격,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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