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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7 2018가단504380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00,000원 및 그중 1,666,666원에 대하여는 2018. 5. 6.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4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변제기와 상환방법을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2011. 5.경 G에게 25,000,000원, 2011. 5. 9. J에게 2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G이 2017. 6. 8. 사망하여 피고 B, C, D, 피고(선정당사자) F, 선정자 H, I이 위 G을 상속하였고, J가 2018. 1. 10. 사망하여 피고 E가 위 J를 상속한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F, 선정자 H, I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7. 16.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다만 피고(선정당사자) F, 선정자 H, I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각 대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5년에 걸쳐 매년 대여금의 1/5에 대한 각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망 G에게 대여한 날짜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인 2011. 5. 31.로 본다). 한편, 피고들이 2019년 및 2020년에 변제할 금원 부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장래이행 청구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 C, D, 피고(선정당사자) F, 선정자 H, I은, 다만 피고(선정당사자) F, 선정자 H, I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500,000원(2016~2018년 변제분 15,000,000 × 1/6))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1,666,666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피고 B, C은 2018. 5. 6.부터, 피고 D은 2018. 5. 17.부터, 피고(선정당사자 F은 2018. 5. 1.부터, 선정자 H은 2018. 5. 9.부터, 선정자 I은 2018. 4. 1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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