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7 2015가단23866
대여금
주문

1.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선정자 D은 32,433,333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C에게 2014. 10. 7. 50,000,000원을, 2015. 3. 2. 47,300,000원을 각 변제기를 2015. 4.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5. 6. 22. 사망하였고, 부인인 선정자 D,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가 1순위 상속인들이로서 상속분은 선정자 D은 3/9,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는 각 2/9이다.

다. 한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느단1445호로 각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1. 28. 수리되었다.

2. 판단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선정자 D은 32,433,333원(= 97,300,000원 × 3/9)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4.부터, 선정자 E은 21,622,222원(= 97,300,000원 × 2/9)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7.부터, 피고(선정당사자)는 21,622,222원(= 97,300,000원 × 2/9)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6.부터, 선정자 F는 21,622,222원(= 97,300,000원 × 2/9)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7.부터 각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