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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255853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이유

[별지 2]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채무자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195,000,000원(= 망 D의 근보증한도액 390,000,000원 × 상속분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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