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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65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15,227,992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2016. 9. 30. 원고로부터 47,000,000원을 지연손해금율 15%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5. 2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처인 피고(선정당사자) C, 자녀들인 선정자 E, F은 상속한정승인 신고(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8느단211)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1.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 2018. 12. 11. 기준 남아 있는 대출원금은 34,367,946원, 지연손해금은 1,164,03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15,227,992원(= 대출원리금 35,531,980원 × 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14,729,120원(= 대출원금 34,367,946원 × 상속분 3/7)에 대하여, 선정자들은 각 10,151,994원(= 대출원리금 35,531,980원 × 상속분 2/7) 및 그 중 각 9,819,413원(= 대출원금 34,367,946원 × 상속분 2/7)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2018.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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