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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3. 9. 25. 07:00경 의정부시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1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쉼터에서 나와 독립을 하라”고 한 후, 같은 날 20: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9. 25.경 공동피고인 D와 여행경비 마련을 위해 위 피해자 C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예금이나 적금을 찾아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쉼터에서 나와 독립을 해라. 쉼터에서 나오면 통장거래가 금지될 수 있으니 예금 및 적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돈으로 앞으로 거주할 월세집을 알아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을 해지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9,006,346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의 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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