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113
미성년자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성애자로 유사성행위 등 성관계를 가질 상대방을 알아보던 중 청소년들이 가출, 동성애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접속하는 것을 알고 위 사이트들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나 애인처럼 함께 거주하거나 유사성행위 등 성관계를 가질 청소년을 구한다는 등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청소년들을 피고인의 집 등으로 유인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유인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동성애 관련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이 온 B(15세)에게 동성들 간의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와 유사 성교 행위 등을 갖자고 유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8. 31. 21:07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C역 인근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6. 1.경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동성애 관련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15세)에게 동성들 간의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유사 성교 행위 등을 갖자고 유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6. 1. 21:4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 F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 화장실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