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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37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무등록 금전대부업을 할 때인 2010. 3월경 피해자로부터 일수 돈 3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월 초순경 부산 중구 C 지하상가 22호에서 D 가게 앞 쉼터에서 E, F, G가 함께 있는 가운데, 사실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기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를 악덕사채업자로 인터뷰를 할 예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사장(피해자 B 지칭)이 악덕사채업자로서 2012. 9. 20.날 금융감독원에서 기자들과 함께 인터뷰한다.”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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