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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7 2014고합20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경 C과 여행경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 D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예금이나 적금을 찾아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쉼터에서 나와 독립을 해라. 쉼터에서 나오면 통장거래가 금지될 수 있으니 예금 및 적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돈으로 앞으로 거주할 월세집을 알아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을 해지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9,006,346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의 가방에 넣어 자신의 차량에 두도록 한 다음, 다음날 10: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상호불상의 인근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함께 식사하고, C만 식당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녹화)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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