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주하고 있는 쉼터에서 나와 독립을 하라.”고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위 쉼터에서 나와 독립하고 싶어 하던 피해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판시 각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되었을 뿐이다.
원심판결에는 범행의 경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쉼터에서 나와 자립하려는 의사가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말한 사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조하면서 독립 의사를 강화시킨 사실, 피해자가 쉼터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통장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피해자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원심 판시 장애인강간과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을 위 범죄의 구성요건 및 위 인정사실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의 정황,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징역 6년부터 징역 9년 9월까지)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앞서 본 방법으로 장애인강간 및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