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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419
사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바, 피해자가 직장을 다니며 받은 월급으로 적금을 가입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적금을 해지하도록 한 후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 7월 중순경 전남 담양군 D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경호업체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적금을 해지하여 8,000,000원을 빌려주면, 경호업체를 개업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경호업체를 개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1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 8,1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선배인 B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경 전남 담양군 D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면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2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자 친구인 E의 계좌로 2018. 8. 7.경 3,930,000원, 2018. 8. 8.경 7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4,6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9월 중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G에서 대출을 받아 1,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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