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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나57057
도면작성비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 3.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양주시 B 소재 건물 1, 2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내에서 식당과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주면 그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인테리어공사 설계도면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계도면작성비용 19,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인인 원고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한 이상 원고는 상법 제61조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면작성비용 19,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갑 제1, 2, 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테리어 디자인 및 시공, 리모델링과 기타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상인인 사실, 피고의 요청에 따라 상인인 원고가 자신의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 인테리어공사 설계도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용역 수행에 관하여 피고에게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 보수의 액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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