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 3.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양주시 B 소재 건물 1, 2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내에서 식당과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주면 그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인테리어공사 설계도면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계도면작성비용 19,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인인 원고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한 이상 원고는 상법 제61조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면작성비용 19,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갑 제1, 2, 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테리어 디자인 및 시공, 리모델링과 기타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상인인 사실, 피고의 요청에 따라 상인인 원고가 자신의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 인테리어공사 설계도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용역 수행에 관하여 피고에게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 보수의 액수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