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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6나10083
용역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가.

항 제1행의 “광주 남구 C 토지”를 “광주 남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로, 제1의 나.

항 제3행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등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청구: 원고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지의 지적도, 도시계획도, 건물배치도, 설계도면, 사업수지분석표 등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인 종중의 관계자들을 만나 토지매입에 관한 협상을 하였으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설계도면을 수정하여 교부하고, 관할관청에 공동주택 건립사업의 허가가능성을 알아보고, 토지매입자금 충당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인인 원고 등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인 피고의 이익을 위해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상법 제61조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등으로부터 위 1 항과 같은 노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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