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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6나57369
용역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상인인 원고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인천 남동구 소재 D유치원 신축공사 중 마무리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감독하고, 유치원 로고 등을 디자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 71,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갑 제1 내지 7, 9 내지 16호증, 을 제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ㆍ건설업을 하는 상인인 사실,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영업 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2015. 1. 26.부터 2015. 7. 24.까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용역 수행에 관하여 피고에게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도장업체인 원민건설 주식회사, 금속창호업체인 F, 조명업체인 G, 타일업체인 H, 유리업체인 I, 간판업체인 J, 현수막업체인 K를 각 소개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공사업체들과 총 공사금액 85,190,0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사항을 점검하면서 위 공사업체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유치원 건물 내부 천정과 벽면의 형태 및 배색, 건물 외부에 설치된 조형물의 형태 및 배색 등에 관하여 세부 인테리어를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졌다.

④ 원고는 유치원 로고, 현수막 등을 디자인하였고, 위 디자인을 바탕으로 유치원 로고가 결정되고 현수막 등이 제작되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 보수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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