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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22 2016고단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3. 23:2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장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위 벤츠 승용차의 열쇠를 제공하고 조수석에 동석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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