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1 2016고단1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02:00경 거제시 고현동 ‘몽’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고현주유소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 소유 D 차량의 키를 건네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 기간 중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