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19고단3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7. 03:09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A가 2019. 11. 27. 03:09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A를 앉도록 하고 자신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