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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1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8. 22:32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인 B 소유의 F 벤츠 SL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8. 22:32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지인인 위 A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달라는 A의 요구에 응하여 A에게 피고인 소유의 F 벤츠 SLK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 작성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및 CCTV 영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19%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시민에게 도리어 욕설을 하고 쫓아가 시비를 거는 등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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