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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7 2020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9. 20:1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으로부터 F 포터II 1톤 화물차의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아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9. 20:1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A이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F 포터II 1톤 화물차의 운행을 허락하고 위 화물차에 동승하여 A이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용이하게 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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