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9.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6. 01:45 경 이천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5. 23:00 경 경기 여주시 H 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위 A 등과 함께 술을 마셔 A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가 일행 중 가장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 그러면 네 가 운전을 할래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차 열쇠를 건네주고, 자신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요약보고)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 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